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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소상공인들 ‘입간판 벌금 폭탄’에 공분
“과태료 830달러는 과도”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0
A자형 입간판(A-frame) 미허가 설치에 시 당국 최대 830달러 벌금 부과
장애인 주차 위반(300달러)보다 높은 금액에 “소상공인 죽이기” 비판 고조
복잡한 허가 절차와 시스템 오류 등 행정 편의주의적 집행에 대한 불만 폭주
[Youtube @CityNews캡처]
[Youtube @CityNews캡처]
(토론토)
토론토의 상징적인 거리인 퀸 스트리트 웨스트(Queen Street West)의 소상공인들이 시 당국의 ‘입간판 단속’에 가로막혀 시름하고 있다. 보도에 설치하는 A자형 입간판(A-frame) 허가 갱신을 놓치거나 절차상의 어려움을 겪은 업주들에게 시가 최대 830달러에 달하는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주차 위반보다 무거운 벌금… “소상공인 숨통 조이는 행정”

이번 단속은 배더스트 스트리트와 글래드스턴 애비뉴 사이의 퀸 웨스트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양말 전문점 '플로어 플레이 삭스'를 운영하는 자넷 라이트 씨는 시로부터 830달러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라이트 씨는 시티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 위반 벌금이 300달러이고, 시속 50km 과속 운전 벌금이 457달러인데, 보도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는 입간판 하나에 830달러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특히 그는 매년 갱신 안내를 받아왔으나 올해는 시로부터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속반(MLS)의 급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총기 면허보다 따기 어려운 입간판 허가”

업주들이 벌금 자체보다 더 분노하는 지점은 ‘복잡하고 불친절한 행정 절차’다. 입간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서, 지역 상가번영회(BIA)의 확인서, 부지 도면 등 방대한 서류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업주가 신청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를 경험하거나 과도한 서류 요구에 중도 포기하는 실정이다.
라이트 씨는 “입간판 허가를 받는 서류 작업이 총기 면허나 주택 담보 대출 신청보다 더 복잡하다”고 꼬집었다. 식당 ‘허그 앤 사카즘’의 운영자 케이트 핸콕 씨 역시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이런 과도한 행정력 낭비는 결국 사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선택적 단속 논란… 공원 내 불법 노점은 방치?

시 당국은 지난 2월 44개 업소를 방문해 이미 경고 조치를 했으며, 3월 재점검 당시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10개 업소에만 벌금을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인들은 시의 단속이 ‘선택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은 수년간 인근 트리니티 벨우즈 공원(Trinity Bellwoods Park)에서 주말마다 기승을 부리는 불법 노점상들에 대해 단속을 요청해왔으나, 시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방관해왔다고 주장한다. 정작 세금을 내고 정식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의 입간판은 엄격하게 단속하면서, 공원 내 불법 상행위는 눈감아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친기업’ 외치던 토론토시, 입간판 뒤에 숨은 규제 장벽

토론토시는 늘 소상공인 친화적인 정책을 펴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이번 퀸 웨스트 입간판 사태는 시의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와 동떨어져 있음을 드러낸다. 보행자의 안전과 시각적 공해 방지라는 명분은 타당하지만, 그 수단이 과도한 벌금과 복잡한 규제여서는 안 된다.

특히 2026 월드컵 등 대형 행사를 앞두고 지역 상권을 홍보해야 할 시점에, 상인들에게 '벌금 폭탄'을 던지는 행위는 스스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꺾는 격이다. 시는 벌금 감면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간소화된 라이선스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규제는 질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시의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수단이 되서는 안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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