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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환자 사망 후에도 시술 강행' 신경외과 전문의, 6개월 자격 정지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0
토론토·해밀턴·뉴마켓서 클리닉 운영 스테판 조셉 코나시에비츠 박사, 의료 과실로 징계
잘못된 척추 주사로 70대 환자 사망… 조사 결과 표준 절차 무시한 '부적절한 바늘 위치' 확인
시술 금지 명령 어기고 몰래 의료 행위 지속하다 덜미… 복귀 후에도 1년간 엄격한 감독 예정
[Unsplash @Jonathan Borba]
[Unsplash @Jonathan Borba]
(토론토)
온타리오주의 한 유명 신경외과 전문의가 통증 치료 중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후 내려진 시술 금지 명령까지 어긴 사실이 드러나 6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9일 온타리오 의사협회(CPSO) 징계위원회는 스테판 조셉 코나시에비츠 박사에게 이 같은 중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표준 무시한 무분별한 주사 시술… 70대 환자 끝내 숨져

코나시에비츠 박사는 토론토, 해밀턴, 뉴마켓 등지에서 통증 치료 클리닉을 운영해 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이미 2022년부터 의료 전문성 부족 의혹으로 1년간 감독을 받아왔으며, 이후 실시된 재평가에서도 환자 차트 15개 중 12개에서 표준 치료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료 효과가 없음에도 매주 또는 격주로 무의미한 주사 시술을 반복하는 등 판단력과 기술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비극은 2015년부터 그에게 목과 어깨 통증 치료를 받아온 70대 환자(A씨)에게서 발생했다. 코나시에비츠 박사는 이 환자에게 신경 차단술을 시행했으나, 시술 직후 환자는 쓰러져 숨졌다. 부검 결과, 박사가 바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주사액을 의도한 부위가 아닌 척수강 내로 직접 주입한 '오투약'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됐다.

시술 금지 명령 어기고 몰래 진료… ‘도덕적 해이’ 심각

환자 사망 사건 이후 CPSO는 코나시에비츠 박사에게 유사한 주사 시술을 즉각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2025년 5월, 그가 여전히 환자들에게 주사 시술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자신의 과실로 환자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행정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의료 행위를 지속한 것이다.

징계위원회는 이번 6개월 면허 정지 처분이 "특정 개인 및 의료계 전반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코나시에비츠 박사는 정직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자신의 비용으로 임상 감독관을 고용해 12개월 동안 엄격한 감시하에 진료를 보아야 한다.

의사 면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다… 환자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의사의 기술적 실수를 넘어,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감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다. 이미 수차례 전문성 부족 지적을 받았고, 심지어 본인의 손에서 환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술 금지 명령까지 어겨가며 진료를 강행했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환자들은 의사의 전문성을 믿고 자신의 생명을 맡긴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표준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판단으로 시술을 반복하는 행위는 의료가 아니라 '흉기'와 다름없다. 온타리오 의사협회가 내린 6개월 정지 처분이 이 엄중한 과실에 비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안전보다 우선시되는 가치는 결코 있을 수 없으며, 당국의 더욱 철저하고 엄격한 사후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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