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RA, 2024-2025 회계연도 집행 건수 100건... 전년 대비 53% 급증
허위 서류 제출 및 무면허 활동 집중 단속... 과태료 총 120만 달러 부과
개인 중개인 벌금 최대 10만 달러로 상향... "부적격자 퇴출 및 규제 고도화"
(토론토)
온타리오주 금융감독청(FSRA)이 모기지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서류 조작과 무면허 활동을 뿌리 뽑기 위해 전례 없는 강도의 단속을 벌이고 있다. 7일(화) FSRA가 발표한 첫 연례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실시된 금융권 단속 중 모기지 섹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지 중개인 벌금 '10배' 인상, "봐주기 없는 엄중 처벌"
FSRA는 2024-2025 회계연도에 총 100건의 집행 조치를 시작했으며, 이는 전년도 65건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전체 조사 32건 중 21건이 모기지 분야에 집중됐다.
강력한 단속의 배경에는 대폭 강화된 처벌 규정이 있다. 2022년 발효된 법 개정에 따라 개인 중개인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은 기존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중개 법인(Brokerage)은 2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크게 뛰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과된 총 120만 달러의 벌금 중 대부분이 모기지 업계에 집중됐다.
"허위 서류와 부실 자문" 면허 취소 잇따라
단속의 주요 타깃은 ▲모기지 승인을 위한 소득 증명 등 허위 서류 제출 ▲무면허 중개 활동 ▲소비자에 대한 부실한 금융 자문 등이다. FSRA는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장 강력한 조치인 '면허 취소 및 거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한 해 모기지 및 보험 분야에서만 25건의 면허 취소 명령이 내려졌다.
엘리사 신하 FSRA 소송·집행 국장은 "모기지 중개인은 소비자의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재산권을 다루는 만큼 더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금융(Private Lending) 진입 장벽 강화... "2년 경력 없으면 금지"
급성장 중인 사금융 시장에 대한 규제도 촘촘해졌다. 과거에는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사금융 거래를 중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최소 2년 이상의 경력과 심화 교육을 이수해야만 해당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현장 관계자들은 그동안 무분별한 사금융 중개로 인한 사고가 잦았던 만큼, 이러한 '숙련도 기반 면허제'가 시장을 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 대신 중개인 찾는 시대, 높아진 위상만큼 책임감 보여야"
최근 시중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많은 온타리오 주민들이 모기지 중개인을 찾고 있다. 하지만 수요가 늘어난 만큼 일부 부도덕한 중개인들의 서류 조작이나 부실 자문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끊이지 않았다.
FSRA의 이번 단속 강화는 '벌금 걷기'가 아니라, 신뢰를 잃어가는 모기지 시장을 재건하기 위한 '청소 작업'이다. 특히 사금융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인 것은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소비자들 역시 "무조건 승인해 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속기보다, 해당 중개인이 정식 면허를 보유했는지, FSRA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