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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사설 양로원·그룹홈 종사자 2만 9천 명에 산재보험 확대 지원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0
정부, 사설 주거형 요양 시설 및 위탁 가정 종사자 대상 산재 보험 의무 가입 추진
간호사·PSW 등 일선 간병 인력 29,000여 명, 업무 중 부상 시 실질적 보호
노동법 개정안의 핵심 조치로 "위험 노출된 일선 근로자에 대한 국가의 보장" 강조
[데이비드 피치니 온타리오 노동부 장관. Youtube @CityNews캡처]
[데이비드 피치니 온타리오 노동부 장관. Youtube @CityNews캡처]
(토론토)
온타리오주 정부가 그동안 산재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설 양로원과 그룹홈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노동법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데이비드 피치니 노동부 장관은 사설 주거형 요양 시설 및 그룹홈, 위탁 가정(Foster Homes)에서 근무하는 약 2만 9,000명의 보건 및 지원 인력에게 직장 안전 보험 위원회(WSIB) 보장 범위를 의무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보험 사각지대’였던 사설 요양 시설… 2만 9천 명 신규 보호

현행 온타리오 직장 안전 및 보험법(WSIA)에 따르면, 공공 요양 시설과 달리 사설로 운영되는 양로원이나 그룹홈은 산재 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들은 적절한 보상과 치료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간호사, 개인 지원 작업자(PSW), 거주 간병인 등 일선 현장에서 헌신하는 노동자들은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WSIB를 통한 소득 보전과 재활 치료 등 공공 보험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 피치니 장관은 "일선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은 업무 중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가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법 개정안의 핵심 축… “현장 중심의 안전망 강화”

이번 보장 확대는 온타리오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인 노동법 개정 작업의 일환이다. 정부는 고위험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건 인력의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사설 시설의 경우 운영 주체의 재량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가 갈렸으나, 이번 입법을 통해 제도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게 됐다. 보건 의료 단체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현장 근로자들의 고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치"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돌봄 노동’의 가치, 안전 보장에서 시작된다

양로원과 그룹홈은 노동 강도가 높고 예기치 못한 부상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사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 보험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왔던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인권의 공백이었다. 이번 2만 9,000명에 대한 WSIB 확대 적용은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다만, 보험료 납부 의무가 생기는 사설 운영주체들의 비용 부담 증가가 입주민들의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 감독이 수반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안전이 입주 노인들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모순을 막는 것이 이번 정책의 최종적인 성공을 가름할 것이다. 돌보는 이가 안전해야 돌봄을 받는 이도 평안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온타리오 전역의 요양 현장에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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