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온타리오주 런던의 템즈강 범람원(Floodplain) 부지에 맥도날드를 포함한 상업 시설을 지으려는 개발업자와 이를 막으려는 보전 당국 간의 법적 공방이 마침내 재판소로 향한다. 7일(화) 오후 보도에 따르면, 온타리오 토지 재판소(OLT)는 이번 주말부터 상부 테임즈강 보전청(UTRCA)의 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개발업자의 항소 심리를 시작한다.
쟁점: ‘기존 건물 대체’인가, ‘위험한 밀집’인가
로열 프리미어 개발(Royal Premier Development)의 파하드 누리는 런던 애들레이드 노스(1310 Adelaide St. N.)와 윈더미어 로드(795 Windermere Rd.) 교차점 부지에 상업 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 부지는 과거 주택과 체육관 건물이 있었으나 2021년 화재로 철거된 곳이다.
• 개발자 주장: "이 프로젝트는 새 녹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건물이 있던 자리를 대체하는 재개발이다. 부지의 52%를 자연 배수로로 조성해 250년 빈도의 홍수에도 견딜 수 있는 방어책을 마련했다."
• 보전청(UTRCA) 입장: "단순 대체를 넘어선 이용 밀집화(Intensification)에 해당한다. 범람원 내에 새로운 상업 시설을 들이는 것은 보전 정책에 어긋나며 인명과 재산 피해 위험을 키운다."
정치권과 전문가의 엇갈린 시각
런던 시의회는 지난 2024년 2월, 이 부지의 용도 변경안을 찬성 10, 반대 5로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의원들 사이에서는 "해자가 있든 도개교를 설치하든 이 지역은 결국 물에 잠길 것"(스카일라 프랭크 의원)이라는 경고와 "성공할 대책이며, 설령 홍수가 나도 개발자와 소유주의 문제"(피터 커디 의원)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도시 계획 전문가이자 인근 주민인 브렌든 사무엘스(Brendon Samuels) 교수는 "보전청의 전문가들이 이미 위험성을 경고했다"며 "영리 목적의 개발업자가 내놓은 모델링과 공공 기관의 전문적인 조사를 비교했을 때, 토지 재판소가 현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UTRCA의 규정 제28조는 홍수나 침식 위험 지역 내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인명 손실 방지 ▲재산 피해 최소화 ▲비상 대피 및 복구에 드는 공적 자금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 이번 항소에서 개발업자가 승소할 경우, 온타리오 내 다른 범람원 지역의 개발 규제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잠긴다면 그 비용은 누가 치르는가
맥도날드의 슬로건처럼 "I'm lovin' it"이라고 말하기엔 이번 개발안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 개발업자는 수로를 만들고 방수 처리를 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과거의 '100년 혹은 250년 빈도'의 통계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개발자가 홍수 피해를 감수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더라도, 실제 범람 시 투입되는 소방대원의 안전과 복구에 투입되는 세금은 결국 시민의 몫이다. '비즈니스 활성화'라는 경제적 논리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보전청의 기본 원칙을 넘어설 수 있을지, 9일부터 시작되는 7일간의 심리 결과에 런던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