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 연방 이민부(IRCC)가 2026년 4월 1일을 기해 포스트 세컨더리(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코업 취업 비자(Co-op Work Permit) 요구 사항을 공식 폐지했다.
이에 따라 인턴십이나 코업(Co-op)이 필수인 학과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은 이제 별도의 취업 비자 신청 없이 유효한 학업 비자(Study Permit)만으로 실무 실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유학생들의 비자 처리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가장 실질적인 행정 개편이라고 평가했다.
행정적 병목 현상 제거와 신청 절차의 단일화
기존 규정에 따르면 필수 실습이 포함된 학과 학생들은 학업 비자와 취업 비자를 각각 신청해야 했으며, 이는 추가적인 서류 준비와 심사 지연을 초래했다. 특히 2026년 4월 기준 캐나다 내 취업 비자 처리 기간이 약 253일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로 유학생들은 비자 발급을 기다리느라 실습 기회를 놓치는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이민부는 이번 변경이 이미 제출된 대기 중인 신청서에도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4월 1일 이전 코업 취업 비자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던 학생들은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으며, 이민부가 시스템상에서 해당 신청 건을 능동적으로 철회할 예정이다. 또한, 코업 취업 비자는 이전에도 수수료가 무료였기에 이번 개편은 비용 절감보다는 '행정적 편의성'과 '심사 신속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격 요건 및 업무 조건의 핵심 확인 사항
절차는 간소화되었지만 자격 요건은 엄격히 유지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효한 학업 비자 소지 ▲인턴십/코업이 졸업을 위한 필수 요건일 것 ▲지정 교육기관(DLI)의 공식 확인 ▲실습 기간이 전체 프로그램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어학 연수(ESL/FSL)나 일반 교양 과정, 예비 과정 학생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근무 시간 규정이다. 학기 중 오프캠퍼스(Off-campus) 근무 시간 제한인 '주당 24시간'은 일반 아르바이트와 코업 실습 시간을 합산하여 적용된다. 만약 정규 학기와 코업 실습이 겹치는 시기라면, 학생들은 총 근무 시간이 규정을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다만 방학 기간 중의 근무는 이전과 동일하게 무제한으로 허용된다.
비자 시스템의 합리적 진화와 남은 과제
이번 코업 비자 폐지는 최근 캐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학 비자 쿼터제'와 '졸업 후 취업 비자(PGWP) 강화' 등 강력한 유입 억제책 속에서 나온 드문 완화책이다. 이는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걷어내고 실질적인 교육 성과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행정 절차가 간편해진 만큼, 근무 시간 위반 등에 대한 사후 관리는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다. 유학생들은 본인의 학과가 이번 제도 개편의 수혜 대상인지 학교 측에 명확히 확인하고, 학업 비자의 유효 기간을 상시 점검하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