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 국세청(CRA)이 오는 4월 20일(월), 수백만 캐나다 가정에 2026년 네 번째 '캐나다 아동 수당(Canada Child Benefit, 이하 CCB)'을 지급한다. 이번 지급액은 2025년 7월부터 시작된 현행 혜택 연도의 기준을 따르며, 오는 7월부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수령액이 한 차례 더 인상될 예정이다.
4월 20일 지급액 및 자격 요건
이번 4월 20일 지급되는 수당은 2024년도 가족 순소득(AFNI)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가구 소득이 37,487달러 이하인 가정은 최대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단계적으로 감액된다.
• 6세 미만 아동: 월 최대 $666.42 (연 $7,997)
• 6세~17세 아동: 월 최대 $562.33 (연 $6,748)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수혜자와 배우자 모두 2024년도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캐나다 거주자로서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을 주로 책임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워크 퍼밋 등을 소지한 임시 거주자의 경우, 캐나다에서 연속으로 18개월 이상 거주하고 19개월째에 유효한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7월 20일 지급분부터 '2.0% 인상' 확정
다가오는 7월부터는 새로운 혜택 연도가 시작됨에 따라 수령액이 상향 조정된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데이터를 반영하여 2.0%의 인상률이 적용된다.
[2026년 7월부터 변경되는 CCB 최대 수령액]
• 6세 미만: 연 $7,997(월 $666.42) ➞ 연 $8,157(월 $679.75)
↑+$160
• 6세~17세: 연 $6,748 (월 $562.33) ➞ 연 $6,883 (월 $573.58)
↑+$135
이와 함께 최대 금액 수령이 가능한 소득 기준점(Phase-out threshold)도 상향되어, 기존 $37,487에서 $38,237로 조정된다. 이는 소득이 약간 상승했더라도 이전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CRA는 'CRA My Account' 포털이나 'MyCRA'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의 예상 수령액과 지급 날짜를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만약 지급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이 지나도 입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세청 혜택 라인(1-800-387-1193)으로 문의해야 한다.
신규 이민자나 신생아 부모는 온라인 신청 외에도 'Form RC66' 양식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될 경우 신청 시점 또는 자격 발생 시점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고물가 시대의 버팀목 CCB, 세금 신고가 재테크"
최근 식료품비와 유가 등 생활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번 CCB 지급과 7월 인상 소식은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가뭄의 단비와 같다. 특히 이번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자동으로 연동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서민 가계의 실질적 구매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소득세 신고'다.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부모 양측 모두 신고를 완료해야만 수당이 중단되지 않는다. 4월 30일 마감되는 2025년도 소득세 신고를 제때 마쳐야 7월의 인상된 혜택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4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우리 가족의 수혜 자격을 점검하고, 다가올 여름의 추가 혜택을 미리 준비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