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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이색 '세금 환급'... "이게 정말 공제될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합법적' 공제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0
글루텐 프리 식품부터 서비스 동물 사료비까지…
CRA의 황당하지만 정당한 리스트: "수입 창출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핵심"
4월 30일 마감 임박… 자영업자는 '점술가 자문'이나 '음악 구독료'도 청구 가능
[Youtube @CTV News캡처]
[Youtube @CTV News캡처]
(캐나다)
캐나다인들은 매년 T4 슬립을 입력하고 기본적인 항목만 챙기며 세금 환급을 기다리곤 한다. 하지만 캐나다 국세청(CRA)의 방대한 비용 목록 속에는 언뜻 믿기 힘든 수준의 이색적인 공제 및 세액 공제 항목들이 숨어 있다. 금융 전문가가 제안하는 '합법적이지만 놀라운' 세금 공제 항목들을 정리했다.

셀리악 병 환자를 위한 '글루텐 프리' 식품 차액

셀리악 병(Celiac Disease)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 식품보다 비싼 글루텐 프리 제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의료비로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빵이 3달러이고 글루텐 프리 빵이 6달러라면, 그 차액인 3달러가 공제 대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진단서와 영수증, 구매 목록 요약본이 필요하다. 현재 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연방 청원에 3만 3천 명 이상의 캐나다인이 서명하는 등 관심이 뜨거운 항목이다.

처방받은 의료용 대마초

기호용이 아닌, 의료진의 정식 문서(Medical Document)를 지참하고 연방 면허를 보유한 판매처에 등록하여 구매한 대마초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만성 통증, 간질, 불안, 관절염 등의 질환이 주요 대상이다. 해당 비용은 순소득의 3% 또는 2025년 기준 2,834달러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동물의 사료 및 병원비

시각 및 청각 장애, 중증 당뇨, 간질, 자폐 등을 돕기 위해 특별히 훈련된 서비스 동물을 기르고 있다면, 이 동물의 사료비, 수의사 진료비, 심지어 훈련을 위한 합리적인 여행 경비까지 의료비로 인정된다. 다만, 전문 훈련 기관에서 제공한 동물이어야 하며 단순히 정서적 안정을 주는 반려동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적 탈모를 위한 가발 구매비

질병, 사고 혹은 항암 치료 등 의료적 처치로 인해 비정상적인 탈모를 경험한 경우, 가발 구매 비용을 100%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역시 의료진의 처방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자영업자의 메이크업·음악 구독료·비즈니스 상담비

자영업자나 기그 워커(Gig Worker)라면 더욱 창의적인 공제가 가능하다. 외모가 수익과 직결되는 모델이나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메이크업 비용, 피트니스 강사의 음악 구독료 등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비즈니스 조언을 위해 점술가(Psychic)에게 지불한 비용도 정식 인보이스가 있다면 전문 서비스 수수료로 청구할 수 있다. 단, '업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출'임을 증명해야 한다.

"CRA의 깐깐한 현미경, '철저한 증빙'만이 방패다"

캐나다 세무 시스템은 생각보다 유연하지만, 그만큼 납세자의 책임도 막중하다. 크리스토퍼 류가 소개한 항목들은 모두 '수익 창출과의 직접적 연관성' 혹은 '필수적 의료 비용'이라는 명확한 원칙을 따르고 있다.

4월 30일 세금 신고 마감일이 다가오는 지금, 자영업자와 시니어들은 서류함 속 영수증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색적인 항목'일수록 CRA의 감사(Audit) 대상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영수증은 물론이고 의사 진단서나 비즈니스와의 연관성을 설명할 논리가 완벽해야 한다. "증빙 없는 공제는 환급금이 아닌 과태료로 돌아온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명심하고, 깨알 같은 규정 속에 숨겨진 정당한 권리를 찾아내길 바란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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