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기러기 포획 및 학대 시도한 온타리오 남성, 1,000달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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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기러기 포획 및 학대 시도한 온타리오 남성, 1,000달러 벌금형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0
에섹스 거주 남성, 연방 이주조류 협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
새끼 기러기 잡고 성체에게 돌 던지는 등 위해 가해
벌금 전액은 습지 보존 단체 ‘덕스 언리미티드 캐나다’에 기부 명령
[Unsplash @Cohen Berg]
[Unsplash @Cohen Berg]
(토론토)
온타리오주 에섹스(Essex)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연방 보호종인 캐나다 기러기(Canada Geese)를 포획하고 괴롭힌 혐의로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온타리오주 천연자원부는 해당 남성이 연방 ‘이주조류 협약법(Migratory Birds Convention Act)’에 따른 포획, 괴롭힘 및 상해 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의 제보로 덜미… 벨 리버 마리나에서 벌어진 동물 학대

사건은 지난 2025년 5월 23일, 윈저(Windsor) 인근 레이크쇼어(Lakeshore) 자치구에 위치한 벨 리버 마리나(Belle River Marina)의 세인트 클레어 호숫가에서 발생했다. 온타리오주 환경보호관들은 당시 일반 대중의 제보를 바탕으로 온타리오 주경찰(OPP)에 협조를 요청해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새끼 기러기(gosling)를 손으로 붙잡고, 성체 기러기들을 향해 돌을 던지거나 손으로 때리려 하는 등 위해를 가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기러기는 연방법에 의해 보호받는 이주조류로, 허가 없이 이들을 포획하거나 신체적인 가해를 시도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벌금은 지역 습지 보존 및 조류 보호 활동에 사용

온타리오 법원은 이 남성에게 1,000달러의 벌금을 전국적인 비영리 습지 보존 단체인 ‘덕스 언리미티드 캐나다(Ducks Unlimited Canada)’에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 자금은 범죄가 발생한 지역 인근의 이주조류 관리, 서식지 개선 및 보호 활동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천연자원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캐나다 기러기는 연방법의 보호를 받는 종이며, 일반인이 이들을 손으로 잡거나 다치게 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

※한인사회 및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불합리한 관행,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제보와 취재 요청은 news@koreadailytoronto.com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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