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섹스 거주 남성, 연방 이주조류 협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
새끼 기러기 잡고 성체에게 돌 던지는 등 위해 가해
벌금 전액은 습지 보존 단체 ‘덕스 언리미티드 캐나다’에 기부 명령
[Unsplash @Cohen Berg]
(토론토)
온타리오주 에섹스(Essex)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연방 보호종인 캐나다 기러기(Canada Geese)를 포획하고 괴롭힌 혐의로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온타리오주 천연자원부는 해당 남성이 연방 ‘이주조류 협약법(Migratory Birds Convention Act)’에 따른 포획, 괴롭힘 및 상해 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의 제보로 덜미… 벨 리버 마리나에서 벌어진 동물 학대
사건은 지난 2025년 5월 23일, 윈저(Windsor) 인근 레이크쇼어(Lakeshore) 자치구에 위치한 벨 리버 마리나(Belle River Marina)의 세인트 클레어 호숫가에서 발생했다. 온타리오주 환경보호관들은 당시 일반 대중의 제보를 바탕으로 온타리오 주경찰(OPP)에 협조를 요청해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새끼 기러기(gosling)를 손으로 붙잡고, 성체 기러기들을 향해 돌을 던지거나 손으로 때리려 하는 등 위해를 가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기러기는 연방법에 의해 보호받는 이주조류로, 허가 없이 이들을 포획하거나 신체적인 가해를 시도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벌금은 지역 습지 보존 및 조류 보호 활동에 사용
온타리오 법원은 이 남성에게 1,000달러의 벌금을 전국적인 비영리 습지 보존 단체인 ‘덕스 언리미티드 캐나다(Ducks Unlimited Canada)’에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 자금은 범죄가 발생한 지역 인근의 이주조류 관리, 서식지 개선 및 보호 활동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천연자원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캐나다 기러기는 연방법의 보호를 받는 종이며, 일반인이 이들을 손으로 잡거나 다치게 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