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온타리오주 더그 포드 정부가 대중교통 내 마약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특수 보안관(Special Constables)에게 경찰 수준의 체포권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법안을 도입한다.
마이클 커즈너 온타리오주 치안장관은 최근 시티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메트로링스, TTC, 오타와 OC 트랜스포 소속 특수 보안관들이 대중교통 구역 내 마약 투약자들을 직접 체포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공원 내 마약 단속 강화에 이은 후속 조치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에 강한 온타리오'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포드 주총리 역시 "지하철에서 마약을 하거나 주사를 놓는 행위는 즉각적인 체포와 격리 대상"이라며 이번 법안에 힘을 실었다.
불법 마약 제조 시설 단속 강화 및 상업용 건물주 처벌 도입
이번 법안은 단순 투약자 단속을 넘어 불법 마약의 제조 및 유통망까지 정조준하고 있다. 새 법안이 시행되면 불법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알약 압축기(Pill Presses) 등 장비의 소유와 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펜타닐 등 치명적인 마약을 만드는 데 쓰이는 화학 물질의 제조 및 거래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특히 상업용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 내에서 불법 마약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도 묵인할 경우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고, 경찰이 해당 시설을 즉각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은퇴자 주택이나 장기 요양원, 노숙자 지원 센터 및 비상 쉘터 등은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장 보안관의 기대와 인권 단체의 거센 반발
온타리오 특수 보안관 협회(OSCA)는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현장 요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현대적 장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새라 케네디 협회장은 "집행 과정에서 위험이 따를 수 있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캐나다 시민자유연합(CCLA) 등 인권 단체들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이 사회적 취약 계층과 소외 계층에 대한 임의적 구금과 불합리한 수색으로 이어져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주 정부는 마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며, 단속과 재활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안전과 인권 보호
대중교통 내 마약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위협이 된 것이 사실이다. 시민들의 일상 공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입장은 공공 안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체포권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마약 중독과 노숙 문제라는 복합적인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처벌 위주의 정책이 자칫 병든 사회의 단면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기는 '풍선 효과'에 그치지 않으려면, 강화된 단속만큼이나 실효성 있는 중독 치료 시스템과 주거 지원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공권력의 집행이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엄격한 가이드라인 마련 또한 병행되어야 할 과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