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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탄소 리베이트 15일(월) 지급
가정, 소기업 대상 환급금 발송 시작

김태형 기자 2024-07-15 0
사진출처 = 프리픽
사진출처 = 프리픽

(오타와) 15일(월)부터 올해 두 번째 탄소 리베이트 환급금이 수백만 가정에 입금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된다.

캐나다 탄소 환급금은 소비자 탄소 부과금의 90%를 8개 주의 가정에 반환하는 제도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퀘벡은 별도의 탄소 가격 시스템을 운영해 연방 환급금을 받지 않는다.

환급금은 가정 규모와 거주하는 주에 따라 달라지며, 4인 가정 기준으로 190달러에서 450달러 사이가 지급된다. 화석 연료 사용 비중이 높은 주의 소비자들이 더 많은 환급금을 받는다.

또한 환급금이 지급되는 월요일은 소규모 기업들이 탄소 가격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자동 환급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세금 신고 마감일이기도 하다. 새로운 세액 공제는 오타와가 소기업에게 탄소 가격 수익의 7%를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 재무부 장관 겸 부총리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미지급된 약 25억 달러를 환급하기 위해 새로운 세액 공제를 약속했다. 이를 받으려면 기업들은 오늘까지 2023년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환급금 지급은 연방정부가 은행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법을 변경한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오늘 입금을 “CdaCarbonRebate”로 표시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20일 왕실 승인을 받았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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