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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B 환불 대상자 융통성 갖고 처리
연방 국세청'“벌금, 이자 부과하지 않을 것'

권우정 기자 2021-01-16 0

(토론토) 연방정부가  코로나 긴급재난구호금(CERB)의  무자격 수령자들에 대한 환불 면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방 국세청은 융통성을 갖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 코로나 사태 발발 직후 실직 근로자와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8백여만 명이 구호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한 국세청은 신청 접수 초기 자영업자의 자격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후 문제점이 드러나자 이를 정정해 공고했다.

이후 국세청은 CERB 수령자 44만여 명에게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무자격자로 밝혀질 경우 수령액을 모두 환불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일부 자영업자들은 “받은 돈을 이미 렌트비 등 관련 비용으로 지출했다”며 “환불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지난해 연말 무자격자 환불면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결정하고 최근 이같은 방침을 다시 못 박았다.

이와 관련, 조세법 변호사들과 회계사들은 국세청을 접촉해 환불액을 분할해 갚거나 일부 금액을 면제받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세청은 “CERB는 과세대상으로 올해 소득신고 때 이를 함께 보고해야 한다”며 “고의적이 아닌 실수로 돈을 받아 간 경우는 벌금 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환불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은 개개인별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곧 이에 대한 내역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우정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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