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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F 수수료 10달러로 제한
2026년부터 잔액 부족 시 과도한 벌금 사라진다

임영택 기자 0
[언스플래쉬 @PiggyBank]
[언스플래쉬 @PiggyBank]
(캐나다) 내년 3월부터 캐나다 은행의 잔액부족 수수료(NSF•Non-Sufficient Funds)가 최대 10달러로 제한된다. 현재는 계좌 잔액이 단돈 1달러 부족하더라도 최대 48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해왔다.

서민 부담 줄이는 개편
이번 조치는 정부와 금융기관 간 협의 끝에 마련된 것으로,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2영업일 내 같은 사유로 한 번 이상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부족 금액이 10달러 미만일 경우 수수료를 매길 수 없다.

소비자들의 절실한 요구
서리(Surrey)에 사는 엘비라 타운센드는 최근 계좌가 9달러 부족해 48달러의 NSF 수수료를 부과받았다며 “장애인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너무 불공평하다”고 토로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겪는 사람이 나뿐이 아닐 것”이라며 “은행이 더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년 600만 명 이상 피해
신용상담협회의 티나 필리온은 “캐나다인 중 34%가 매년 최소 한 번 NSF 수수료를 부과받고 있다”며 “이는 매년 약 6억 달러가 국민 손에 남게 되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
저소득층 옹호 단체 ‘에이콘 캐나다’의 알레한드라 루이스 바르가스 대표는 “은행의 NSF 수수료 조치를 미국처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운센드는 “은행이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에게도 마이너스 통장(오버드래프트) 제도를 허용하도록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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