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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은행 과도한 수수료, 집단 소송 합의
보상대상 10만명 이상

김태형 기자 2024-02-26 0
사진출처 = 프리픽
사진출처 = 프리픽

(토론토) 토론토도미니언은행(TD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소송이 통장 잔금 부족으로 발생되는 Non-Sufficient Funds 즉, NSF의 수수료가 서민들에게 과도하다는 판결이 내려 졌다.

온타리오주 상급법원은 TD 은행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 하에 고객이 처음 문제를 제기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개선하기로 한 사항을 포함한 1,590만 달러 규모의 합의를 승인했다.

이 소송으로 인해 캐나다의 주요 은행들이 부과하는 NSF 수수료 문제가 널리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잔금 부족으로 발행했던 수표가 지불되지 못할 때 발생되는 수수료로 45달러에서 50달러 선이다.

빈곤 퇴치 단체인 Acorn 공동대표 도나 보든은 “이러한 수수료가 저소득층에게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충분한 계좌 잔액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어 약탈적이고 불균형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한편, 미국은 규제 당국이 은행에 NSF 수수료 폐지를 촉구하면서 이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TD은행을 포함한 캐나다 은행들은 이러한 추세를 따르지 않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NSF를 피할 수 있도록 잔액 경보와 같은 조치를 도입했지만,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더 근본적인 개혁, 즉 수수료 감소나 폐지를 포함한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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