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토론토 교통국(TTC)은 지난 4일(수) 무임승차를 단속하기 위해 일부 요금 검사원을 사복 차림으로 배치 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임승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위반 단속에 걸린 사람들에게최대 425달러의 벌금 을 부과할 방침이다.
사복 단속은 2018년 한 해 동안 처음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약 3주 전 다시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시민들 대상의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나, 이번에는 본격적인 단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7월 TTC는 무임승차로 단속된 이용자들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인하하는 정책을 발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따르면 벌금부과에 ‘무관용 방침’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TTC는 “매년 약 1억 4천만 달러가 무임승차로 손실되고 있으며, 사복 단속이 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복 검사원은 검사 시 본인들의 신분증을 승객들에게 먼저 제시할 것이며, 추가로 바디캠을 착용해 승객과의 대화 상황을 기록할 것이다. 승차 요금 부정 사례에는 지하철역 버스 터미널을 통한 무단 입장, 요금 무료 게이트 통한 불법 통과, 버스나 스트리트카의 무임승차, 또는 부적합한 요금 종류(아동, 청소년, 시니어 등) 사용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 대해 일부 단체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TTC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이자 시민운동그룹인 TTC 라이더스(TTCriders)는 "사복 단속은 갈등과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며 "무임승차를 단속하기보다는 승객이 자발적으로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속보다는 스트리트카에 요금 안내원을 배치해 승객들이 요금을 자연스럽게 낼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라이더 안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비단속 프론트라인 직원 확대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TC는 무임승차 감소와 수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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