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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fT & UQAM, 시위대 천막촌 결국
안전 및 운영 문제로 텐트촌 철거 추진

김태형 기자 2024-05-28 0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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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토론토와 몬트리올의 대학들이 캠퍼스에 설치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의 천막촌을 철거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두 대학은 시위대가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캠퍼스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론토대학교는 캠퍼스 중앙 잔디 광장에 위치한 텐트촌을 철거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명령을 신청했다. 메릭 거틀러 토론토대 총장은 월요일 성명을 통해 법원에 신속한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요일에 발행된 통행금지 통지서에 따라 월요일 오전 8시까지 텐트촌을 철거하라는 요구를 따른 것이다.

거틀러 총장은 "어제 길고 생산적인 회의를 가졌으며, 오늘 다시 만날 예정이다. 우리는 비인가된 텐트촌을 끝내기 위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몇 주 전에 캠퍼스에 텐트를 설치한 시위대는 월요일 아침에도 자리를 지켰으며, 교수진과 노동 단체들이 콘보케이션 홀(Convocation Hall) 앞에서 열린 집회에 합류했다. 시위대는 대학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으로 이익을 얻는 회사들로부터 투자 철회와 공공 투자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라 라시크 시위대 대변인는 천막촌을 설치한 후에야 대학이 그들의 요구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라시크는 "토론토대 측은 위원회를 제안하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약속을 원한다. 우리는 투자 철회를 원하며, 투명한 공개를 원한다. 지금 당장."이라고 말했다.

퀘벡대학교 몬트리올 캠퍼스(UQAM)도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에 대해 부분적인 가처분 명령을 받아냈다. 월요일에 루이스 J. 구앵 퀘벡 주 고등법원 판사는 시위대의 시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구앵 판사는 시위대가 캠퍼스 건물에서 2미터 이내에 텐트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출입구, 창문, 벽을 방해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또한 시위대는 보안 카메라를 가리는 판자를 제거하고 학교와 소방서 대표의 점검을 허용해야 한다.

구앵 판사는 "이러한 안전 조치는 피고인들의 표현의 자유, 시위할 권리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는 시위가 모든 당사자들에게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UQAM의 시위대 역시 대학이 이스라엘 기관과의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과의 연결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퀘벡 정부가 이스라엘에 외교 사무소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대학 행정부는 판결을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대학은 캠퍼스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면서 평화적으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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