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에는 캐나다의 소규모 법인 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CCPC)이 자산을 취득할 경우 모든 비용을 즉시 공제 처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모든 비용을 한 번에 공제받지 못하였습니다. 감가상각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자산 구입 비용의 일정 부분을 매년 공제받는 형태였습니다.
이 비용처리는 2021년 4월 19일 이후에 CCPC가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 비용지출의 한도는 연 백오십만 불 ($1.5 mil)입니다. 연중에 법인 설립을 하여 과세 연도가 365일 미만인 경우 설립된 기간에 따라 공제 가능한 금액은 조정될 것입니다. 이 규정에 적용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half -year rule 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Half-year rule 이란 자산을 구입한 해에 자산에 적용될 수 있는 감가상각률은 세무청에 공지되어 있는 금액의 50%인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규정에 제외되는 자산이 있습니다. 예로는 토지 및 건물 등 있습니다.
자산이 백오십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비용 처리할 자산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백오십만 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규정에 따라 감가상각을 이용하여 공제를 받으실 것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자산의 구매 가격과 같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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