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GST/HST가 적용되는 사업장일 경우, 장비 구입 시 발생한 GST/HST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업장이 GST/HST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재분류되면서, 이전에 환급받은 일정 부분의 GST/HST를 세무청에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1,000불짜리 장비를 구입하면서 130불의 GST/HST를 환급받았으며 현재 장비의 가치가 100불로 책정된 경우, 해당 가치에 대한 13%, 즉 13불을 세무청에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현재 가치는 중고 매매 사이트에 나와 있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물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GST/HST 번호 취소 요청
사업장이 더 이상 GST/HST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GST/HST 번호를 계속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GST/HST 번호가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청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납부 요청을 하거나, 인위적으로 과세액을 산정하여 납부 요청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ST/HST 계좌를 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좌를 닫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무청에 전화하여 GST/HST 번호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면으로 취소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CRA My Business Account가 있는 경우, 온라인에서 계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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