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책 문서는 정보 요청(request for information) 및 정보 요구(requirement for information) 절차와 관련하여, 캐나다 국세청 직원이 요청된 정보의 제출 기한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나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모든 납세자가 동일한 기준 아래에서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거나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행 조치(enforcement action)의 개시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지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 정책 문서는 국세청 직원들이 감사 및 준수(compliance) 업무를 수행할 때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CRA는 납세자 또는 관련자에게 소득세법(Income Tax Act)이나 소비세법(Excise Tax Act)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광범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본 정책의 취지에 반하며, 납세자의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사나 정보 요구 과정에서 요청된 자료의 범위가 진행 중인 감사 목적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 국세청 직원에게 새 정책문서의 내용을 근거로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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