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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이장원 회계 칼럼

기부금(2-3)

이장원 2023-12-22 0

기부금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순소득의 75%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소득이 40,000불인경우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는 기부금의 최대 금액은 30,000불입니다. (40,000*0.75=30,000)


만약 기부금이 200불이하인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연방정부 세액공제는 15%입니다. 그러므로 200불을 기부하신 경우 30불의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불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29%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금 300불 하신 경우 처음 200불에 대한 세액공제는15% 입니다 즉 30불과 다음 100불에 대한 세액공제 29% 즉 29불을 합산한 59불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온타리오 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세액공제를 지급하게 됩니다. 


기부금에 대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는 기부를 많이 할수록 세금환급 금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기부금은 NON-REFUNDABLE TAX CREDIT입니다. NON-REFUNDABLE TAX CREDIT 세액공제는 세납자의 세금을 최대 0불까지 줄여 줄 수 있으며 그 이상인 경우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두 가지 추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가 사용하지 못한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낮아 사용하지 못한 기부금 영수증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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