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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장원 회계 칼럼 동업시 수익배분(3-4)
이장원 회계 칼럼

동업시 수익배분(3-4)

이장원 2024-12-06 0

만약 동업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한분이 사업을 모두 인수하여 진행하는 방식이 선택되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업 가치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현금흐름(Cash Flow)을 기반으로 평가되며, 여기에 회사가 보유한 부채를 차감하여 최종 금액이 산출됩니다.

회사의 지분을 판매하는 경우 Life Time Capital Gains Exemption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업 시 활용할 수 있는 Profit Sharing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몇 가지 일반적인 방식을 열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업자들 사이에서 순이익을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두 분이 함께 일하시는 경우 순이익을 반씩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업자들 사이에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순이익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고객 서비스나 시간당 비용을 청구하는 사업의 경우,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레슨 혹은 Personal Training을 제공하는 사업 구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비율에 따라 순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진행하려는 사업이 어려운 경우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장기적인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핵심 직원에게 회사 지분의 일부를 나누어 주어 그 직원이 회사에 오래 머물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지분 비율에 따라 순이익을 배분하며, 이를 기반으로 Profit Sharing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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