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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어떻게 진행될까? (3)

2020-06-11 0
(2부에 이어)
또 자신이 원한다면 주정부 승인 이후 취업비자를 받아 미리 입국하는 것 또한 가능했던 만큼 홍 사장님은 주정부 승인 후 연방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과 함께 캐나다에 입국하였습니다.




사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자녀가 하루라도 빨리 캐나다에 적응하는 것이 가족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때아들의 유학비자를 고려하기도 했습니다.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영주권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1차 노미네이션 승인 후 가족이 함께 입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가족이 캐나다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모두 정신이 없는 1년 사이 이미 홍 사장님의 영주권 수속은문제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민을 결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가장 길었고 힘들었으며 이후 행동에 옮겨 손에 영주권을 쥐기까지는 약 19개월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물론 영주권을 얻은 후 취업비자로 지내던 시절과 비교할 때 생활면에서 큰 차이는 없었지만 더 이상 캐나다에서 신분이나 비자에 대한 걱정이 필요 없고영주권이 주는 안정감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다고 합니다.사스카츄완 사업이민의 경우도 마니토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떠나기 전 영주권을 신청하고 수개월 안에 주정부 승인을 받아 취업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으며, 사업을 실제로 운영한다면 2차 연방심사는 범죄와 신체검사에 대한 결격사유만을 확인하여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됩니다.한국에서의 사업경력과 유사한 사업체를 새롭게 설립하거나, 기존의 사업체에 동업으로 참여하는 등 비교적 어렵지 않은 과정으로 영주권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있고 사업경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주정부 사업이민은 여전히 캐나다 영주권을 위한 좋은 기회임을 꼭 알아 두어야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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