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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라임트리 모기지 칼럼

모기지 FAQ

민정원 2021-01-14 0


Q :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도 모기지 승인 가능 한가요?

A : 가능하나, 수습기간(probation period)이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야 하며, 풀타임으로 연봉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직이거나 자영업일 경우에는 최소 2년 이상이 되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기관의 심사기준 차이가 있어 2년이 되지 않아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 : 정부 보고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의 경우 모기지를 받을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대출기관에서는 자영업자의 모기지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보고된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재표, Business Account 등의 내용을 판단하여 높은 소득을 인정해 줍니다. 


Q : 주 거래 은행에서 모기지를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A : 주 거래 은행이라고 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모기지 심사를 하지 않으며, 불가능한 모기지를 승인해주지도 않습니다. 모기지를 얻을 때, 더 좋은 조건이나 이자율을 제공하는 은행을 알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Q : 모기지 갱신(renewal)시, 기존 대출기관에서 그대로 연장하는것이 유리 한가요?

A. 기존에 갖고 계시던 모기지의 이자율이 다른 대출 기관보다 좋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장하시는게 유리하나, 보통 다른 대출기관에서 더 좋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모기지를 옮겨갈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계약 만료 3-4개월 전 이자율 쇼핑을 해서 좋은 조건으로 옮기시는게 유리합니다.


Q : 다운페이 자금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보통 대출기관의 경우 다운페이 자금의 증명을 요구 합니다. 그 다운페이 자금이 빌린 돈이 아닌 본인 돈이라는 것을 확인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통장 3개월치 내역을 요구 합니다. 만약 부모나 형제의 증여일 경우, Gift Letter를 첨부하면 됩니다.


Q :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A :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전 승인을 받아 놓으면 이자율 보장 등의 유리한 점이 있긴 하지만, Firm approval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가 높아졌다거나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엔 사전승인이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Q : 집 감정가는 구매가격이랑 똑같나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 대해서도 감정사에 따라 또는 감정하는 시기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만약, 감정가가 적게 나왔을 경우, 다운페이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Q : 집값이 많이 올랐을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해 모기지 증액 다시 말해 추가 대출을 받는 상품을 재융자 (REFINANCE) 라고 합니다. 이 상품은 현재 집값의 최대 80% 까지 모기지가 가능하나, 최초 모기지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심사를 다시 하며 소득이 대출 금액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Q : 이민온지 얼마되지 않아 가계 소득이 적은 경우에도 모기지가 가능한가요?

A :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New to Canada라는 신규이민자 모기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득심사를 하지 않으나 35% 다운페이를 해야하며 1년치Principal(원금) + Interest(이자) + Property Tax(제산세) 에 대한 여유 자금을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을 경우엔 2년치를 증명을 요구 하기도 합니다. 


대출기관 마다 심사기준이 다르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모기지 승인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며, 사전에 모기지 전문가와 상의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하면 보다 수월하게 모기지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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