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usal Tax Credit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은 Schedule 5입니다. 이 서류를 세무청에 개인세금 정리 시 같이 첨부하게 됩니다.
Schedule 5에 배우자의 개인정보 및 수입을 기입하게 됩니다. 별거하는 배우자가 캐나다 밖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Schedule 5만 개인 세금보고 시 추가하며 별도로 배우자의 세금신고 서류는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세납자가 캐나다에 거주하며 배우자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경우 캐나다 내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에 있는 배우자의 소득이 없으므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세납자는 세금 보고 시 15,000불의 Spousal Tax Credit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납자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배우자 또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을 지라고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로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 Spousal Tax Credit 15,000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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