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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장원 회계 칼럼 법인 이사직 사임(1-2)
이장원 회계 칼럼

법인 이사직 사임(1-2)

이장원 2024-12-20 0

법인의 이사는 법인이 특정 세금을 공제, 원천징수, 납부 또는 지급하지 못할 경우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의 책임은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해당 원천징수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며, 일반적인 법인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 이사의 책임은 법인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환급 또는 이자의 과지급액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법인의 세금 준수 실패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 이사가 실제로 법인의 이사였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캐나다 국세청(CRA)은 법인으로부터 세금 회수하려는 노력이 실패한 경우에만 이사로부터 세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소득세법 및 부가세법에 따르면 이사가 법인의 세금 미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care)와 노력(diligence)을 하였다면 세무청은 법인의 이사에게서 미납된 세금회수 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및 부가세법에 따르면 캐나다 국세청(CRA)은 이사가 법인의 이사직에서 마지막으로 물러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이사에 대해 세금 산정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잠재적인 세금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사는 즉각적으로 사임해야 합니다.

CRA가 법인의 세금을 이사에게서 징수하려 할 경우, 이사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바탕으로 책임을 면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2년 제한 기간 초과입니다. 이사가 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CRA가 세금을 산정하여 통지서를 발행한 경우입니다.

세무청이 가능한 모든 세금 회수 방법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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