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GST/HST) 보고 및 납부일 (2-2) > 오피니언

본문 바로가기
토론토 중앙일보
오피니언 이장원 회계 칼럼 부가세 (GST/HST) 보고 및 납부일 (2-2)
이장원 회계 칼럼

부가세 (GST/HST) 보고 및 납부일 (2-2)

이장원 2024-01-19 0

분기별로 부가세를 보고하는 경우도 보고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보고와 세금 납부를 마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즉 1/4분기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면 부가세의 보고 및 납부기한은 4월 30일입니다. 


부가세 보고를 매년 하셔야 하는 경우 보고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가세 보고 및 세금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3,000불을 초과하는 부가세를 일 년에 한 번 보고하시면 분기별로 예납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납액이 세금 보고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벌금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금 지급은 개인세금이 모두 보고된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영업자분들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 개인세금을 모두 기한 내에 보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가세 보고 마감일을 넘긴 경우 가산세가 있습니다. 미납된 부가세가 있는 경우 이자가 부과되며 2024년부터 미납된 세금에 대한 이자율을 대폭 높일 것이므로 미납된 부가세를 최대한 빨리 완납하셔야 할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피니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