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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장원 회계 칼럼 부가세 (GST/HST) 보고 및 납부일(1-2)
이장원 회계 칼럼

부가세 (GST/HST) 보고 및 납부일(1-2)

이장원 2024-01-12 0

부가세보고 및 납부 일은 자영업 분들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매출에 따라 부가세 보고 의무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보고는 매달, 분기별 혹은 매년 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이 1,500,000불 이하인 경우 부가세 신고는 일 년에 한 번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세납자의 편의상 분기 혹은 월별로 보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연 매출이 1,500,000불 이상 6,000,000불 이하인 경우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월별로 보고하셔도 됩니다.


만약 사업체의 매출이 6,000,000불 이상인 경우 매월 부가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보통 세무청의 NETFILE 혹은 세무청의 CRA’s My Business Account를 이용하여 신고하십니다.


매출이 없어 부가세 보고할 내용이 없을지라도 세무청에 이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세납자가 부가세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세무청은 부가세를 임의로 예측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 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까지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매월 부가세를 보고하셔야 하는 경우 부가세 보고와 세금 납부는 부가세 보고 기간의 마지막 일로부터 한 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기간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인 경우 2월 28일까지 보고를 끝 마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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