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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오피니언 이장원 회계 칼럼 비거주자로 캐나다의 건물 처분 시 유의 사항 [1]
이장원 회계 칼럼

비거주자로 캐나다의 건물 처분 시 유의 사항 [1]

2020-07-02 0
많은 한국분들이 캐나다 내에 집을 가지고 계시며이 집을 임대 및 투자 용도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만약 세법상 거주자로 있을 경우 집을 처분하였을 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양도차익 관련 세금을 낼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난해지는 부분은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집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Real property 관련 양도차익의 경우 조세협정에 의하면 건물이 있는 해당 국가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여깁니다 (Sourcing).건물주가 세법상 거주자나 비거주자인 것과 상관없이 건물을 판매 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캐나다 정부에 내야 합니다.
이는 주식 처분으로 생긴 양도차익이 세법상 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가장 큰 점은 closing 시 건물 대금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판매금액의 25% 혹은 건물 판매차액의 25%를 세무청에 미리 선납하는 것입니다.
판매금액(sales proceeds)의 25% 대신 판매 차익(capital gain)의 25%를 세무청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현금흐름에 도움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closing 10일 이내에 보통 회계사가 세무청에 T2062라는 양식을 보내면 됩니다.
이후에 clearance certificate를 받은 다음 이를 건물대금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제공하면 변호사는 건물 가격이 아닌 판매 차익의 25%만 세무청에 미리 선납할 것입니다. 만약 clearance certificate발행이 늦어질 경우 세무청에서 늦어지는 이유 관련하여 편지를 보내 줄 것입니다.
이를 변호사에게 제공하면 25% 기납세 내는 것을 늦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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