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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이장원 회계 칼럼

빈집세 1

이장원 2024-03-08 0

2023년에 거주용 건물을 소유한 분들 중 일부는 2024년 4월까지 세무청에 빈집세 (Underused Housing Tax)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빈집세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벌금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빈집세는 거주용도의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집 가치의 약 1%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이 적용되는 분들은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경우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이 규정을 만든 주된 이유는 외국인이 캐나다 내 거주용 건물 취득하는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빈집세 보고 의무가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만이 매년 빈집세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첫째, 건물은 거주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거주용 건물은 하우스, 콘도, 타운하우스 등 일반적인 거주용 건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상가 건물이나 창고 등 상업용 건물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건물의 소유주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등기에 등록되어 있는 것뿐만 아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분들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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