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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이장원 회계 칼럼

빈집세 3

이장원 2024-03-22 0

두 번째로, 건물을 1년 동안 180일 이상 이용한 경우에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분이 캐나다의 거주용 건물을 구입했을지라도, 해당 건물이 1년 동안 180일 이상 사용되도록 조치를 취했다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현재 캐나다에서 겪고 있는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집을 새로 구입한 해에는 빈집세가 면제됩니다. 집을 하반기에 구입했을 경우 180일 규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집을 일년 내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 도시 외곽에 위치하여 눈 제설이 어려워 집에 머무를 수 없는 경우나 집이 거주하기 위험한 상태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로,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에도 빈집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여섯 번째로, 배우자가 25%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세금 면제가 적용됩니다


빈집세 세금보고 양식 작성 중에 유의해야 할 점은 집의 가치를 보고하는 부분입니다. 세금은 집 가치의 1%이므로 보고된 집의 가치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설명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집의 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산세 관련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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