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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회계 칼럼

세금연재 간병 비용 Attendance Care (2-3)

이장원 2024-10-11 0

양로원은 24시간 풀타임 간병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양로원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지 않더라도, 양로원과 같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해당 시설도 양로원으로 간주되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양로원에서 간병서비스를 받는 경우 공제 가능한 비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비용입니다.

두 번째는 Personal care 비용입니다.

세 번째는 양로원 내에서 활동비용입니다.

 

양로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불한 경우, 아래와 같은 비용을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을 준비하는 데 사용된 비용입니다.

두 번째는 집 정리 및 청소에 사용된 비용입니다.

세 번째는 옷 세탁에 사용된 비용입니다.

네 번째는 자격증을 가진 간호사 등을 개인적으로 고용했을 때의 비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 및 활동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된 비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매월 지불하는 비용에 머리, , 발 관리를 포함한 경우, 이 비용도 포함됩니다.

일곱 번째는 이동을 위해 운전기사에게 지불한 비용입니다.

 

만약 양로원이 아닌 거주지에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의료비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세액 공제(Disability Tax Credit)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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