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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회계 칼럼

세금연재 결혼및 이혼관련 세금 (1-4)

이장원 2024-11-01 0

만약 올해 결혼을 하셨다면,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세금 신고 서류에도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 신고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세법상 혼인 관계와 사실혼 (Common-law)의 차이를 이해하는것 입니다. 세법상 혼인 관계는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혼은 두 배우자가 최소 12개월 이상 동거한 경우를 뜻하며, 12개월 이상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자녀가 있는 경우 사실혼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혼인 혹은 사실혼 상태에서 개인의 세금은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가 본인의 소득뿐만 아닌 배우자의 소득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GST/HST 크레딧의 경우 가족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출되므로, 결혼 후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 보고와는 달리, 캐나다에서는 혼인 관계에 있더라도 세금을 합산하여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배우자는 개별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고, 신고서에 결혼 여부를 표기하며 배우자의 이름을 기입만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금 보고를 같이하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세금 보고 자료를 정리한 후, 공제를 신청할 배우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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