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중 한 사람이 다른 배우자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가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액 공제 및 소득 공제는 대부분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좋지만, 제한으로 인해 배우자가 대신 받을 수 없는 공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보육비(child care)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만 청구할 수 있는 소득 공제입니다.
혼인 관계나 사실혼 관계인 경우, 세납자 본인이 사용하지 못한 세액 공제를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비 세액 공제, 장애인 세액 공제 등이 이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의 세액 공제 금액을 합친 후, 한 배우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의료비 관련 세액 공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를 한 사람이 모두 신청하는 이유는, 의료비 공제 시 신청자의 소득 금액의 3%를 차감한 금액만 세액 공제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합산하여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경우도 두 사람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입니다. 200불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약 4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0불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약 20%의 세액 공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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