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된 세금이 없는데도 예납액 관련으로 벌금과 이자를 부과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예납액을 연중에 세무청에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는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납액은 보통 전년도 세금에 따라 계산됩니다. 만약 전년도 세금이 3천 불 이상일 경우, 예납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세금이 3천 불 이상인 경우 2023년에 예납액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천불이상의 세금이 부과되는 세납자의 경우 2024년 4월 30일에 2023년 한 해의 모든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예납액을 통해 연중에 2023년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2024년 4월 30일에 추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금을 받은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때 보통 회사에서 원천징수세를 미리 차감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세는 예납액과 비슷한 개념으로, 올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급여를 받는 직원이 연 3천 불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 많은 투자 소득이 없는 한, 급여를 받는 분이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낮기 때문입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