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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회계 칼럼

세금연재 해외 자산 보고 4

이장원 2024-04-05 0

이민 당시 시장가에 맞추어 캐나다 달러로 보고하게 되면, 추후에 아파트를 처분 시 보고해야 할 자본 소득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민한 해에는 해외 자산 신고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듬해부터 해외 자산 신고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경우, 이 자산을 보고하는 시점은 아파트의 소유권이 넘어온 시점이며, 이 때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해외 자산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해외 자산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벌금은 하루에 25불이며 일년에 최대 2,500불입니다. 4년 동안 보고하지 않으면 금방 10,000불의 벌금과 이자가 누적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이용하여 자진 신고하면 벌금과 이자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벌금 면제는 일반적으로 한 번만 가능하며, 신고 후 면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년 전까지 입니다. 또한 자진 신고 신청 후 세무청이 벌금 면제를 결정하는 데 최소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이런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매년 해외 자산을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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