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재 2] AirBnB (2-3) > 오피니언

본문 바로가기
토론토 중앙일보
오피니언 이장원 회계 칼럼 [세금연재 2] AirBnB (2-3)
이장원 회계 칼럼

[세금연재 2] AirBnB (2-3)

이장원 2022-11-11 0

공제 비용 


Airbnb용도로 사용하는 집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Airbnb에 표기된 임대료가 시장가인 경우 집 유지에 소요된 제반 비용 전액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집의 일부분만 임대하거나 일 년 중 일정기간만 임대하는 경우 집 전체 유지비용 중 일부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일부분만 임대할 경우 임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면 주 거주지의 양도세 면세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율은 임대소득 보고 양식에 표기합니다. 


공제 금액 


Airbnb에 납부하는 이용료, 광고비 등은 Airbnb hosting을 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쓰인 비용 모두 소득 공제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닌 전기, 수도, 수리비, 재산세, 인터넷 및 감가상각 등 간접적으로 쓰인 비용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Airbnb로 쓰이는 집이 주거 주지이며 주거주지 양도세 면세요건을 염두해 두신 다면 감가상각은 불가 합니다. 세무청에서 공제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공제 비용 관련 자료는 꼭 소지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부가가치세 (HST)


임대기간이 한 달 미만이며 임대소득이 년 3만 불 이상인 경우 HST (부가가치세)를 청구하고 세무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야 합니다. 대부분의 Airbnb 임대기간은 단기입니다. 그러므로 Airbnb 연 임대소득이 3만불을 초과한다면 HST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피니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