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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이장원 회계 칼럼

세금연재 (3-3)

이장원 2021-10-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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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 Room은 세무청에서 계산하며 Notice of Assessment 하단에 계산된 금액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Canada Workers Benefit 관련입니다. Canada Workers Benefit 이란 소득이 낮은 고용인이 지급받는 Benefit를 말합니다. 지급받는 베네핏은 현재 수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베네핏을 지급받기 위한 또 다른 조건 중의하나는 고용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용 소득이 이보다 적을 경우 이 베네핏 수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지급받은 팁을 수입으로 보고하면 베네핏 수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팁을 보고하는 것이 팁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보다 세금 환급이 더욱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Canada Workers Benefit 이외에 수입이 일정 금액까지 증가할수록 수령받는 금액이 증가하는 베네핏이 있음으로 Tip을 보고하는 것이 항상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니폼 

만약 시급 이외에 다른  Benefit을 식당 주인분들로부터 제공받았다면 대부분 Taxable Benefit으로 T4에 임금과 함께 보고됩니다. 제공받은 Benefit은 T4의 Box 40에 금액이 보고됩니다. 


종업원들이 유니폼을 착용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식당 주인 분들이 유니폼 구입 비용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보통 Non-Taxable Benefit으로 분류되며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업원들은 이를 세금 신고 시 개인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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