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청으로부터 Notice of Assessment를 받았을 경우, 많은 분들이 긴장하실 것입니다. 특히, 이미 납부한 세금이 그대로 Notice of Assessment에 남아 있다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Notice of Assessment가 어떤 방식으로 발행되는지 이해한다면, 이는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Notice of Assessment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Notice of Assessment가 현재의 세금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Notice of Assessment통지서가 발행된 후, 납세자가 이를 받기까지는 보통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 세금에 변화가 생긴 경우 해당 내용은 Notice of Assessment통지서에 반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은 세무청의 MyAccount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MyAccount를 통해 현재 세무 정보, 특히 세금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MyAccount에 나와 있는 정보는 세무청에서 발송한 Assessment 통지서의 정보보다 최신이므로, Assessment 통지서와 MyAccount의 정보가 다를 경우 MyAccount에 있는 정보가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세무청의 MyAccount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Assessment 통지서에 다른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세무청의 MyAccount에 있는 정보를 신뢰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무청의 MyAccount에서도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때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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