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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장원 회계 칼럼 세납자 의도에 따른 거주지 분류 (1)
이장원 회계 칼럼

세납자 의도에 따른 거주지 분류 (1)

이장원 2020-11-12 0

의도 (intention) 해석에 따른 거주지 분류


자산을 처분하거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주택일지라도 두 가지 종류의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산의 한 종류는 income property입니다. Income property는 그자산을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할 의도(intention)를 가지고 구입한 자산을 말합니다. 이자산을 처분할 경우 세제혜택은 없으며 HST 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흔히 flip 라 불리며 단기간에 주택을 구매하여 처분 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다른 종류는 capital property입니다. 이는 자산을 오랜 기간 가지고 있을 의도(intention)를 가지고 구매한 것을 말합니다. Capital property 처분 시 발생하는 수익은 50%만 수익으로 보고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산을 구입할 당시의 의도에 따라 자산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거주지 면세는 거주지가 capital property로 분류될 때만 가능합니다.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해두고 아래 몇 가지 흔한 질문들 정리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세납자 분들이 거주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셨을 경우 주거 주지 면세를 모두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의도 (intention)가 중요하다고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주택에 거주하셨을 지라도 그 의도가 거주지를 처분하여 이익을 얻고자 한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소득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세무청은 집을 구매한 분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세무청은 집을 구매한 분의 의도를 알 수는 없을지라도 구매자의 의도를 추측 (assess/assume) 할 것입니다. 보통 직업이나 종전의 매매기록 등을 비교해보며 그 의도를 추측합니다.세무청에서 구매자의 의도를 추측할 경우 세무청의 추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 의무는 세납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빙 자료 보관은 세무청의 잘못된 추측을 피하기 위해 세납자가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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