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 및 렌탈 콘도 모기지 대출 (Pre-Construction & Rental Condo Mortgage) > 오피니언

본문 바로가기
토론토 중앙일보
오피니언 라임트리 모기지 칼럼 신규 분양 및 렌탈 콘도 모기지 대출 (Pre-Construction & Rental Condo Mortgage)
라임트리 모기지 칼럼

신규 분양 및 렌탈 콘도 모기지 대출 (Pre-Construction & Rental Condo Mortgage)

박재형 2024-02-02 0

지난주 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하였습니다. 

현재 우대금리는 7.2%로 4회 연속 금리가 동결되었습니다. 


작년과 같이 2024년 올해에도 많은 신규 분양 콘도 클로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규 분양 콘도의 구매 과정은, 우선 구매 후 분양가의 10~20%를 몇 번에 나눠 지불해야 합니다. 


콘도의 건설이 거의 끝나갈 무렵, 빌더측은 Interim Occupancy 날짜를 구매자에게 통보해줍니다. 이 Interim Occupancy 기간 동안은 구매자가 해당 콘도에 입주 또는 렌트를 할 수 있지만, 그 콘도의 소유권은 아직 빌더측에 있습니다. 


새 콘도가 해당 시의 인스펙션을 통과하고 공식적으로 시에 최종 등록되면, final closing 일자에 맞춰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새 콘도의 모기지 대출도 final closing 일자에 맞춰 진행되며, final closing 일자는 Interim Occupancy 날짜로부터 대게 몇 개월 후로 정해지지만, 최근 팬데믹 여파로 인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렌트 목적으로 구매하는 콘도의 경우, 렌탈 수입을 이용하여 모기지를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연 렌탈 수입의 50%를 모기지 대출에 필요한 인컴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은행들은 연 렌탈 수입의 80% ~ 100% 를 본인 인컴에 포함시켜, 모기지 대출에 필요한 인컴 부분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물건을 살 때 발생하는 HST 13%는 분양 콘도를 구매할 때에도 발생합니다. 본인 거주용의 콘도인 경우, 캐나다 국세청이 빌더에게 HST rebate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 빌더는 HST rebate을 콘도 가격에 미리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렌트를 목적으로 콘도를 구매하는 경우는 HST를 클로징 일자에 지불하고, 추후 Rebate 받을 자격이 총족될때 CRA에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피니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