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장애 혜택(CDB)은 심각하고 장기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가족에게 제공되는 비과세 지원금입니다.
이 혜택은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을 돌보는 부모, 조부모, 또는 위탁 부모 등 누구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아동 장애 혜택(CDB) 자격 요건
아동 장애 혜택(Child Disability Benefit, CDB)을 수령하려면 장애인 세액공제(Disability Tax Credit, DTC)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장애인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이는 데 활용되는 세액공제로, 이를 승인 받기 위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심각하고 장기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대상 기준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걷기, 식사하기, 듣기, 말하기 등 일상생활 수행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아동 장애 혜택(Child Disability Benefit, CDB)을 받기 위해서는 Canada Child Tax Benefit(CCTB) 수령 자격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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