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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회계 칼럼

아동 장애 혜택(Child Disability Benefit, CDB)(2-2)

이장원 2025-02-07 0

소급 적용

아동 장애 혜택은 소급 적용이 가능한 혜택입니다. 처음 신청해 승인된 경우, 캐나다 국세청(CRA)은 이전 연도까지 소급 계산하여 아동 장애 혜택을 지급합니다.

매년 세금 신고를 함으로써 혜택 지급의 지연이나 중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세금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입니다.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가 있는 경우, 두 사람 모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부부의 소득세 및 혜택 신고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흔한 아동 장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ADHD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ADHD는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ADHD를 가진 아동은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할 정도로 집중하지 못하거나, 충동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자폐증입니다.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적절히 먹고 자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장애는 아동 장애 혜택(Child Disability Benefit, CDB)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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