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최근 몇 년간 신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공정책을 펼치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낮은 실업률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외국에서 찾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캐나다 정부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을 통해 다양한 직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격으로 캐나다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 즉, 이민국을 통해 워크 퍼밋(취업 허가서 혹은 취업비자)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워크 퍼밋의 유효 기간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며, LMIA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비자는 각 주별 평균 급여 이하인 경우 2년, 그 이상인 경우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는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잃게 되며 출국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워크퍼밋 만료 전에 연장을 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비자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워크퍼밋이 만료되고 신청한 비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민법 상 신분에 대해 궁금점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이민법 상 Maintained status라고 하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Maintained status (이 전 Implied status)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새로운 비자로 연장 신청을 한 시점과 신청한 비자의 종류입니다. 기존 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서 새로운 비자를 연장 신청한 경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캐나다에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만일 같은 종류의 비자로 연장 신청을 한 경우라면, 기존 비자 상태가 유지되어 기존 비자에서 허락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워크퍼밋이 만료되기 전에 워크 퍼밋으로 연장 신청한 경우에는 새로운 워크 퍼밋이 승인될 때까지 기존 워크 퍼밋으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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