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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윤방현 2024-12-06 0

시민들이 계엄군의 총을 멈추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만에 해제했다. 명태균 정치브로커의 폭로가 임박하면서 정치적 위기감을 느낀 윤 대통령이 국면전환의 타개책으로 비상계엄 선포라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155분만에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다. 국회는 범죄자들의 소굴로 변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부대가 국회에 진입해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지만, 시민들과 보좌관들이 군인들의 국회본청 진입을 격렬히 몸으로 막으면서 국회가 4일 새벽 1시께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할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 지금은 감사원장과 서울지검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계엄 선포의 사유로 삼았다. 국회가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사실을 두고는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으며 명백한 반국가행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탄핵소추와 예산안 처리는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바, 이를 반국가행위라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정신이 나가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라는 헌법상 의무를 망각한채 권력의 주구로 전락한 고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고 탄핵절차를 밟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자신과 부인이 깊이 연루된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 특검 법안을 거부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재임 2년반 동안,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은 헌정을 유린하고 국가 분열을 획책한 장본인으로 그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항은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바, 지금 이에 해당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다고 보는 건 억지주장에 해당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 더구나 비상계엄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국회의 권한을 중지할 권한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국회에 보내 국회요인을 체포하고 국회의 계엄해제결의를 하지 못하게 시도했다는 자체가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요건과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한다. 사전에 계획하고 국회에 이미 군을 무단으로 진입시키는 등 주요 행위가 실행됐기 때문에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죄를 범한 것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은 그 자신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 주모자로 몰라 감옥으로 보낸 장본인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신에게 탄핵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백히 준수하지 않았고, 권력을 남용하며 민주적 절차를 훼손했다. 권력의 사유화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만고의 진리를 우리는 오늘 뼈저리게 체험했다.

국회와 법원은 이번 계엄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훼손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탄핵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법적 절차를 위반한 대통령에 대해 법적 심판을 내리는 방법이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에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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