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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회계 칼럼

은퇴나 일로 캐나다를 떠날 분들을 위한 세무계획

2019-10-18 0
5. Departure Tax (Deemed Disposition)




Departure tax는 캐나다를 떠나는 세납자가 내는 양도세 (Capital Gain)입니다.




거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 Departure Tax 가 적용되며 제외되는 자산을 아래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만약 캐나다로 이민한 지 5년 이내이며 이민 전에 가지고 있던 자산에 대해서는 Departure Tax가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전에 주식 (Share) 100개를 이민 전 가지고 있었으며 캐나다에서 5년 이내에 미국으로 이주 시 주식 100개에 대해서는 Departure Tax가 붙지 않습니다.




둘째는 TFSA나 RRSP 같은 Registered Plan은 Departure Tax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출국 이후에 TFSA 나 RRSP내에서 발생하는 (accrued) 수입금에서도 세금공제가 됩니다.




셋째는 주 거주지는 Principle Residence Exemption에 의해 세금 면제가 됩니다.
넷째는 캐나다 내 (inside Canada)의 Real Property 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호에 연재 하겠습니다.







6. 비거주자 임대소득 보고 (section 216 return)




출국 후 거주지를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세금 보고 및 납입 방법이 거주자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리인 (주로 친인척)이 있을 경우 대리인은 Net Rent (총 렌트-총지출비용)의 25%를 세무청에 withholding tax로 납부 합니다. 납입방법은 임대소득이 있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세무청에 납부합니다. 대리인들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Tax slip (NR4) 발행하는 것과 처음 임대소득을 받기 전에 NR6 (Undertaking to File an Income Tax Return by a Non-Resident Receiving Rent from Real or Immovable Property)양식을 세무청에 보내는 것입니다. 납세자는 NR4를 세금보고 시 세무청에 같이 보냅니다.




둘째는 대리인이 없을 경우 Gross rent의 25%를 세무청에 withholding tax로 보내야 합니다. Withholding tax는 세금 정리 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enant가 Landlord에게 매달 $1,000을 지불하고 임대주택 유지비용으로 $500 지출 시 $250 ($1,000x25%)을 withholding tax로 세무청에 보냅니다. 임대소득 $500 ($1000-$500)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면 약 $125($500x25%)입니다. 그러므로 연말 정산 시 세금 환급금은 $ 125 ($250-$125)이 됩니다. 만약 Withholding Tax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은 10%-20% 선이며 이자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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