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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장원 회계 칼럼 임시 부가세 면제 (4-4)
이장원 회계 칼럼

임시 부가세 면제 (4-4)

이장원 2025-01-23 0

판매된 감면 대상 상품과 적용된 부가세 감면은 문서화해야 합니다. 감면 기간이 12월 두째주에 시작되어 24년 부가세 신고가 복잡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1월에서 11월까지는 현행대로 준비하시고 12월만 부가세가 적용된 물품과 그 이외의 물품을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0년에 온타리오에서 부가세율이 5%에서 13%로 바뀌었을 때도 소매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어고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세 면제 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물품은 영세율(zero-rated)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영세율의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지만, 사업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Exempt supplies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Exempt supplies의 경우,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지출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가세 면제 기간 동안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지만, 사업 운영에 소요된 부가세는 여전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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