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몇 편에 걸쳐 전문인법인에 대해 소개 하려한다.
이번 편은 먼저 전문인법인의 정의를 내리고, 전문인이 회사를 통해 일을 했을 때의 세법차원의 장단점을 소개하려한다. 전문인이라고 하면 소위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을 오래동안 쌓은 사람으로 가입되어 있는 전문인의 자가 관리하는 전문인단체에서 정하는 윤리, 책임, 교육, 경험등을 지키고 쌓아 가는 변호사, 의사, 회계사, 치과의사, 공학도, 설계사, 수의사, 지압사, 운동선수, 교수 등으로 생각해 왔지만, 현재 세법상의 정의는 그 외 다른 여러 분야의 이들도 전문인이라 취급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전문인법인(PC) 을 설립시 유의할 점은 비즈니스를 회사가 해야 하고, 회사는 개인이 하는 비즈니스의 에이전트의 선을 넘어서야한다.
다시 말하자면, 회사가 주역으로 모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회사 은행구좌를 사용하며, 회사의 주소지가 명확히 있어야 한다. 운동선수 또는 연예인의 경우 법인을 통해 수익을 보고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법인을 만들 경우 개인 서비스법인(Personal Service Corporation, “PSC”)으로 간주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개인이 회사의 유일한 직원으로서 서비스를 한 직장안에서 제공할 경우 개인서비스 법인으로 간주 되어 법인이 내는 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전문인법인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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