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모기지 소득 증명 및 관련 서류 > 오피니언

본문 바로가기
토론토 중앙일보
오피니언 라임트리 모기지 칼럼 주택 모기지 소득 증명 및 관련 서류
라임트리 모기지 칼럼

주택 모기지 소득 증명 및 관련 서류

2020-08-27 0

이번 칼럼은 금융기관에 모기지 신청할 때 소득 증명 서류 및 방법, 또 어떻한 내용을 신청서에 포함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모기기 대출 심사가 강화된 상황 속에선 소득 증명(Income Verification)이 모기지 신청의 가장 중요한 요소 입니다. 대출자 본인의 월 소득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모기지 신청시 보다 수월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FULL-TIME (풀타임/ 정규직)

Required Documents: Letter of Employment (재직증명서), Recent Pay Stub (최근 급여지급 명세서), T4 (2년치), Notice of Assessment (NOA: 소득보고 내역) 주 평균 35-40시간 보장 된 근무자를 말하며, 재직증명서와 급여지급명세서로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그에 맞는 세금 보고를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주/월급을 받는 Confirmed(Salary) Income 이다. 단,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Probation Period)이 지나야 대출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PART-TIME (파트타임) / CONTRACT (계약직)

Required Documents: Letter of Employment (재직증명서), Recent Pay Stub (최근 급여지급 명세서), T4 (2년치), Notice of Assessment (NOA: 소득보고 내역) 임시직, 부업 또는 복수직장: 주 평균 보장 된 시간은 없지만 꾸준히 일을 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지난 2년간 같은 직업에 계속 종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엔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보통 파트타임이나 계약직의 경우 최소 2년이상의 경력을 요구 한다. 물론 소득이 중요하지만 얼마나 꾸준히 일했는지가 중요하다.  


BUSINESS FOR SELF (자영업)

Required Documents: Master Business License (사업자등록증), Financial Statement (2년치 재무제표), T1 General  (2년치 세금 보고 내역), Business bank Statement (6~12개월) 자영업자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신청인 소득의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심사를 한다. 또한, 사업체의 위치, 종류, 품목, 재무적 건정성 등에 따라 모기지 상환 능력을 면밀히 검토한다. 자영업 소득을 인정받으려면 최소 2년이상 비지니스를 운영해야하며 안정적인 소득이 필수이다.  소득을 증명하기위해 세금보고 자료 및 회계자료 2년치를 준비해야 한다. 지난 2년의 기록으로 소득이 얼마나 안정적인 자영업인지 대출기관에서 판단하여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단, 대출기관에서도 자영업자의 실제 소득이 보고된 소득보다 많은 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3-6개월 Business Bank Statement를 요구하기도 한다.


COMMISSION BASED (중개업)

Required Documents: Letter of Employment (재직증명서), Commission Statement (커미션 지급내역서), T4A (2년치), Notice of Assessment (NOA: 소득보고 내역)

커미션수입은 자영업자 소득과 거의 비슷하게 취급된다. 부동산 중개인 또는 보험설계사와 같이 페이가 커미션 베이스인 경우를 얘기하며, 금융기관에서는 지난 2년간의 커미션을 평균내어 소득으로 인정한다. 보고 소득이 안정적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OTHER INCOME (기타 : 임대, 배당, 이자 소득)

Required Documents: 임대-임대차 계약서 / 배당 및 이자 - Investment Bank Statement (2년치) 임대 수익의 경우, 임대 소득이 지속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임대 소득의 일부분은 소득으로 사용 가능하나, 그 부동산에 소요되는 지출을(모기지 원리금, 세금, 보험료) 공제한 잔액을 순 임대 소득으로 인정해 주며, 배당 및 이자 수익이 있을 경우 지난 2년간 수익을 꾸준히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준 소득의 일부분으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는 위의 각 직업군, 계약 조건, 경력사항 등에 따라 다 다르고 대출기관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기지 신청 전 단계에서 어떤 자료들을 준비하고 제출할 것인지에 대한 준  비를 꼼꼼히 준비하셔서 신청을 하면 보다 수월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으니 참고 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피니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