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는 본인 거주용 자가 주택을 구매하는 수요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부 터 첫 주택 구입 저축계좌FHSA (First Home Saving Account)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첫 주택 구매자가 연간 한도 $8,000까지, 평생 한도로 $40,0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렇게 모은 자금을 주택 구입에 사용할 때 비과세 인출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고 주택구입에 활용할 수 있기에 RRSP HBP 제도와 유사한 점이 있으며 비과세로 인출이 된다는 점에서는 TFSA와 유사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주택구입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의 사례를 통해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리치몬드힐에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L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결혼 후 5년내에 본인과 배우자가 거주할 주택을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L씨는 매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RRSP를 조금씩 구입하고 있으며 향후 RRSP HBP (Home Buyers’ Plan)를 사용하여 콘도구입을 위한 계약금 (down payment) 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FHSA를 개설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이것을 개설할지 고려 중에 있습니다. L씨는 매년 한도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RRSP를 구입하였기에 아직 RRSP 구입가능 한도가 충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굳이 또 다른 제도인 FHSA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FHSA제도의 특징과 유의할 점, 그리고 L씨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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