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FHSA 개설요건
먼저, FHSA 를 개설할 수 있는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FHSA는 누구나 개설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세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 합니다.
첫째,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계좌를 개설한 연도의 연말 자 기준으로 71세 이하의 나이에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캐나다 거주자 이어야 하며 셋째,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첫 주택 구매자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주택구매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주어야 합니다.
우선, 본인이 소유하거나 공동 소유한 주택에서 거주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배우자 혹은 동거인이 있다면, 이들이 소유한 주택에서도 과거 4년동안 거주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거주한 적이 없다는 뜻은 계좌를 개설한 연도와 이전 4개 년동안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난 4년동안 본인소유의 주택에 거주한적이 있거나, 배우자 혹은 동거인이 소유한 주택에서 거주했다면 FHSA를 개설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는 FHSA를 계좌를 판매하는 금융기관에서 본인의 SIN, 생년월일 등을 제공하고 계좌를 개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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